공지사항


명궁자격 심사기준 지침(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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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궁도협회 댓글 0건 조회 2,774회 작성일 19-0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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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궁자격 심사기준 지침(2019.01.22.)



연번

명궁 자격 심사 기준

비고

1

타의 모범을 보이는 궁도인으로 올바른 궁체보유자

2

본 협회 및 체육단체에서 자격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명궁 칭호를 받을 수 없다.)

3

초단을 획득한 후 7년이상 경과된 자

4

소속 사두 및 지부장의 추천을 득한 자로서 해당 지부에서는 당해연도 2월말까지 본 협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추천기한 명시)

5

40세 이상인 자

6

본 협회 상임이사회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출석이사 2/3이상의 지지를 받은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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