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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법정의무교육)  

○ 교육명: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스포츠윤리센터 시행, 2023년도 의무교육)

-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참조

교육시간: 1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의무

교육대상: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

- 교육대상: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2항 참조

교육기간: 2023.1.2.~12.15. * 해당 기간 내 이수 완료 필수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PC, 모바일)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교육관련 문의사항: 1533-2876

부산 활터 현황

    해성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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