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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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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법정의무교육) ○ 교육명: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스포츠윤리센터 시행, 2023년도 의무교육) -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참조 ○ 교육시간: 1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의무 ○ 교육대상: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 - 교육대상: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제2항 참조 ○ 교육기간: 2023.1.2.~12.15. * 해당 기간 내 이수 완료 필수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PC, 모바일)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교육관련 문의사항: 1533-2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