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궁지도사 자격증 부당광고 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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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0회 작성일 11-02-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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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1. 2. 17)

17개 민간자격증 부당광고행위 건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순한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격증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행위를 한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당한 (사) 대한국궁문화협회에서 발급하는 국궁지도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공인받은 자격이 아닌 단순히 등록된 자격임에도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자격기본법 제19조 민간자격 국가공인)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규정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국궁지도사 자격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광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홈페이지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받았음.

아울러 상기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대한궁도협회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궁도인을 비롯한 궁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 대한국궁문화협회에서 발급하는 국궁지도사가 단순한 민간자격증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허위 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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