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국궁문화협회에서 발급한 "공인국궁지도사"자격증 거짓 과장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2회 작성일 13-06-18 11:14

본문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3. 6. 17)



공인받았던 자격증, 취업, 창업에 유리하다던 자격증...


"거짓,과장 광고였네"


- 거짓, 과장 광고한 민간자격증 관련 업체에 시정조치



2011년 2월 17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광고로 시정 조치당한


(사)대한국궁문화협회가 2013년 6월 17일에 재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 당함



아울러 상기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대한궁도협회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궁도인을 비롯한 궁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 대한국궁문화협회에서 발급하는 국궁지도사가 단순한 민간자격증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허위 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MBC, SBS, 중앙일보, 일간스포츠 등 방송 및 중앙일간지에 주의 관련 보도


(6월 17일부터 18일 보도)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