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규칙 제8조(선수의 장비) 2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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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궁도협회 댓글 0건 조회 2,398회 작성일 19-02-25 11:26본문
경기규칙 제8조(선수의장비)
②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는 각궁 및 죽시(대화살에 꿩깃)만을 사용해야 한다. 단, 시대적 요청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항에 따라 유예된 사항
※ 카본궁·카본 화살이 허용되는 대회
전국궁도종별선수권대회,
회장기 전국궁도대회,
전국중고등학교궁도대회,
전국사두 및 사정대항궁도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전국궁도대회,
종합선수권대회(카본궁부),
입승단대회 4단 이하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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