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선수 2020년도 상반기 국내 대학원진학 장학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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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궁도협회 댓글 0건 조회 1,070회 작성일 20-07-23 16:00본문
2020년도 상반기 국내 대학원 진학 장학금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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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은퇴 국가대표 선수 대학원 진학 장학금 지원(국내)
□ (지원과정)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 별도 전공제한을 두지 않으나,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 시 체육전공자에게 선순위 부여 권고
□ (지원기간) 대학원 과정 2년(4학기) 이내
ㅇ 학사규정 상 추가 이수가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총 학업기간 3년 이내, 5학기까지
□ (지원내용) 학기당 300만원 범위 입학·등록금 실비
□ (지원방식) 개인별 일반 예금계좌 입금
□ (추진일정)
① 접수기간 | ‣ | ② 체육회→공단 신청 및 추천 | ‣ | ③ 대상자 확정 및 선정 | ‣ | ④ 입학금 및 등록금 지급 |
공고일∼3.16(월) | 3.20(금) | 3월중 | 4월 |
2 |
| 지급대상자 선정 |
□ (선정절차) 신청자 →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 공단
① 신청자 |
| ㅇ 소속 경기단체에 신청(계속지급 혹은 신규) 및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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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단체 |
| ㅇ 각 경기단체장 기존대상자 계속지급 신청 및 신규대상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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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체육회 |
| ㅇ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기존대상자 계속지급 신청 및 신규추천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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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 |
| ㅇ 요건검토 후 (기존대상자) 계속지급 확정 (신규대상자) 선정 |
□ (제출서류)
ㅇ 기존대상자: 등록금 영수증(이수 및 신청학기), 성적증명서 등
ㅇ 신규대상자: 추천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영수증(신청학기) 등
*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7조 제5항의 서류,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등 세부사항 [붙임1, 2] 참조
□ (선정방법) 기존대상자 지급확정① 후 신규대상자 충원②
① 기존대상자: 중지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속지급
② 신규대상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추천한 우선순위를 준용하여 잔여 예산범위 내 선정
<예산범위 초과 시> 1. 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우선 선정(기금지원시스템 누적액 기준) 2. 양 체육회 우선순위: 대회 및 경력별 점수산정, 위원회 의결 등 자체 기준(권고사항: 동순위자 발생 시, 체육전공자 선순위 부여) * 우선순위가 불분명할 경우 추천 요약표 상 연번을 기준 |
3 |
| 유의사항 |
□ (수급자격 관리)
ㅇ 지급취소
-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교육기관 또는 전공 분야 변경
- 제67조 제5항의 서류제출 의무 위반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B°(100점 환산, 80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ㅇ 지급중지: 휴학한 경우
ㅇ 기타: 체육인으로서의 품위 훼손 등의 사유로 해당 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부터 지급 중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반환)
ㅇ 규정 제5조(반환의무)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국가대표선수 복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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