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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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궁도협회 댓글 0건 조회 1,436회 작성일 23-01-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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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관련 내용 참고 바라며 교육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스포츠윤리센터 시행, 2023년도 의무교육)

관련법령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참조

○ 교육시간: 1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의무

○ 교육대상전 체육인(선수지도자체육단체 임직원심판 등)

교육대상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2항 참조

○ 교육기간: 2023.1.2.~12.15해당 기간 내 이수 완료 필수

○ 교육방법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PC, 모바일)

교육사이트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교육관련 문의사항: 1533-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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