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인 경기용품 공인업체 통보(20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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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5회 작성일 09-05-06 18:00

본문



궁도
경기용품 공인업체 통보



1. 귀 지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에서는 궁도 경기용품 공인업체(2009. 4. 1 - 2011. 3. 31)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대회 참가에 따른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공인 경기용품 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공인하


였으니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궁도대회에 참가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에 한하여는 필히 공인을 득한 궁시를 구입하시기 바라며,



4. 궁도 인구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회원들의 관심사항인 경기용품 가격


에 대하여 본 협회에서는 원가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하여 궁시가격을


결정하였기 이를 알려드리오니 공인 궁시용품 공식 가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기존의 공인 경기용품으로 각종대회에서 검인받은 활에 대하여는


공인된 것으로 간주하며, 단 공인 필증이 불법 부착된 용품은 제외한다.


나. 미공인된 업체에서 기존에 구입한 죽시 및 카본시의 경우 사용에


따른 1년간 유예기간(2010년 4월까지)을 둔다.


다. 주의사항 : 미공인된 제품은 정에서 습사는 가능하고, 경기규칙



공인검정위원회 규정에 의거 공인된 제품만 궁도대회에 참가가


가능하다.




별첨 : 2009년도 공인 심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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